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3쪽 제9행의 “사용료로”를 “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의 “다. 소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제6쪽 제5행 내지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시설물 설치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설치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및 해당 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당해 점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복도 등 부분과 건물 부지의 시가에 기대이율 연 3%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연 4,006,887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대리인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를 허락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사자 사이에 임료를 정하였다면 이 사건 시설물 설치 허락 당시 그 점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원고 및 E이 위 시설물 설치 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이 사건 소 제기 후 2017. 11. 27.자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한 임료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의 임차 면적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물 설치 면적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를 허락할 당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