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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1.18 2011고단7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축업자로, 2004. 초부터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군산시 E 여관공사, F신축공사, G 사업 등 여러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어 2004. 9.경에는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2004. 9.경 유한회사 H(I가 운영하고, J 등이 사채자금을 지원하던 대부업체, 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이미 2억 5,000만 원이 있었던 데다, 2004. 9. 30.에는 H으로부터 추가로 6억 3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채업자로, 2004.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H에 채무가 많이 있으며, 2004. 9.경에 추가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K 소유의 여관공사를 맡더라도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공사업자로 소개한 후, 공사자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H에서 대출을 받아 여관공사를 진행하되, 대출자금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피해자가 H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 소유의 여관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4. 9. 초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대전시 중구 L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은 “공사견적이 4억 2천만 원인데, ‘군산시 M 임야 1,105㎡(이하 ’M 토지‘라 한다)’를 대물로 건네주고, 모자라는 공사대금은 H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B의 계좌에 넣어주면 B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두 달 안에 공사를 책임지고 마쳐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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