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한 사람, E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 F은 G의 실제 운영자, H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경 F에게 “D 의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통하여 융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에게 위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2,600만원 상당을 달라.” 고 설명하고, 그 무렵 F과 E는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위 D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지인을 통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사람으로 H를 소개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계약 보증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4. 6. 경 위 D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에게 “D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기금을 신청하였고, 반드시 융자가 나온다.
공사대금은 융자를 통해 충당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5. 경 위 공사 현장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고, 피고인, F, H는 위 현장에서 F이 위 리모델링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주고, 피해자 회사는 F에게 계약 보증금 2,500만원 명목을 주되 위 융자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되돌려 주는 내용으로 약정한 후, 같은 날 강릉시 J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H, F 등은 위 약정과 같은 내용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융자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