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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863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A에게 87,193,000원 및 위 금원 중 38,343,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0.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A의 청구 원고 A의 남편인 D은 피고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위 오피스텔 공사를 위하여 원고 A로부터 2012. 5. 26., 2012. 5. 29. 각 15,000,000원을, 2012. 8. 14. 3,000,000원을 대여받았고, 원고 A는 2012. 8. 10. 위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의 자재대금 5,343,000원을 대납하였다.

피고는 원고 A와 위 각 대여 및 대납금에 대하여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위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2013. 1.경 F의 공사대금 25,000,000원, G의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7,500,000원을, 2013. 2.경 H의 미장공사대금 16,350,000원을 각 양수하였고, 이후 2013. 11.경 원고 A에게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다.

원고

B의 청구 원고 B은 위 리모델링 공사에서 피고에게 7,000,000원의 씽크대를 공급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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