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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6 2019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3.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D 주식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F, G, H 지상 건물 2동에 대한 철거공사에 투자하면 약 두 달 후 투자원금과 수익금 약 25%를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위 철거공사계약은 이 사건 대지 위 지상건물 2동에 대한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I간 체결된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리모델링 공사계약의 진행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PF 대출을 받는 것 말고는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위 공사현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F, G, H 토지는 주식회사 K의, 위 토지상 건물인 ‘L쇼핑몰 M호’는 주식회사 N의 각 소유로 위 공사현장의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D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I이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리모델링 공사 착공예정일인 2013. 4. 29.경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공사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위 건물 공사현장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철거공사에 따른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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