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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266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8. 24.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240209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8.「16,721,323원 및 그중 6,997,000원에 대한 200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11. 30. 확정되었다.

나.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6. 1. 2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2/9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16. 1. 29. 피고 명의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2016.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 근저당권자 도화이동 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 9.경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의 시가는 20,44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자력이 없는 상태가 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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