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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37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309199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08. 1. 4.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C는 25,550,988원과 그 중 17,362,280원에 대하여,

나. B는 C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20,878,819원과 그 중 14,233,738원에 대하여 각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중 남아 있는 채권을 2016. 12. 29.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은 34,751,380원[=원금 잔액 6,073,742원(엘지카드 3,672,608원 국민카드 2,400,734원) 지연손해금 26,678,038원(엘지카드 17,072,943 국민카드 11,605,095원)]이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B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6. 8.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3) 피고는 B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 B가 원고에 대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B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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