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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합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9. 19: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G(여, 34세)이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2박3일 동안 여행을 다녀온 후 피고인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로 발목을 벤 다음 수건으로 발목을 묶으면서 피해자에게"너는 죽어야

돼. 만약 이번에 살게 되면 다음에는 너 오줌통을 끊어 버릴 거야. 살더라도 병신 만들어서 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마. 너희 가족도 마찬가지야”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부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01: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빠 이 팝송 제목이 뭔지 알아 ”라고 물은 것이 피고인을 팝송 제목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뒤로 꺾은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넌 죽어야

돼. 대가리를 불 질러서 날려 버릴꺼야”라며 아세톤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자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한 다음 “똑바로 앉아 씨발년아"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무릎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강간 피고인은 2012. 8. 9. 2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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