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E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분양신청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7. 14.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1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2017. 2. 9. 위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21. 피고 B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합계 16,371,298원을, 피고 D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9,531,383원을 각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바,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후 손실보상을 완료한 날로부터 피고들이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