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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443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H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E, F, G(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분양신청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7. 14.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8. 26.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건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2016. 10. 6.부터 2016. 10. 10.까지 위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3. 피고 E에 대한 동산이전비 971,540원을, 피고 F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합계 21,730,174원을, 피고 G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합계 20,363,762원을 각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3, 4, 5, 갑 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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