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E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로서 위 건물들은 모두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각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로서 현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7. 14.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피고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6. 수용재결을 받아 2016. 10. 5. 피고 B에 대하여 465,732,170원, 피고 C에 대하여 231,521,060원, 피고 D에 대하여 424,176,390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또한 2017. 8. 28. 피고 B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3,662,762원, 이사비 971,540원 등 합계 16,634,302원을, 2017. 8. 14. 피고 C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6,674,604원, 주거이전비 3,662,762원, 이사비 467,920원 등 합계 10,805,286원을, 2017. 8. 14. 피고 D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7,392,222원, 이사비 777,230원 등 합계 20,169,459원을 각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