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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015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들은 모두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각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로서 현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7. 14.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피고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8. 수용재결을 받아 2016. 12. 9. 피고 B에 대하여 보상금 701,576,120원, 피고 C에 대하여 보상금 448,282,4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또한 2017. 8. 28. 피고 C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5,393,960원, 동산이전비 1,165,850원 등 합계 18,559,81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후 손실보상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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