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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두 주한미군 2 사단 G 중대 소속 일병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H, I, J, K(2017. 1.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구속 기소) 은 함께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302호에 있는 J의 집에서 미군사 우편물을 이용해 미국에 있는 일명 ‘M’ 가 발송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3. 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O 앞에서 H으로부터 “ 미 군사우편 주소로 미국 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면 35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알려준 다음 2016. 11. 27. 경 경기 평택시 P에 있는 Q에서 J, K을 만 나 우편물이 도착하면 K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H과 K으로부터 “ 더 많은 미군사우편 주소가 필요하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 미 군사우편 주소를 빌려 달라. 500 달러를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K에게 피고인 A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일명 ‘M’ 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과자 상자 속에 은닉한 뒤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취인 주소지를 제공한 뒤 자신의 우편함으로 도착한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 받은 필로폰을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은 R과 함께 경기 평택시 S 역 부근으로 가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R은 K이 탑승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J은 K 등과 V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은 마약 밀수 계획을 수립하고, 일명 ‘M’, J, K, R을 지휘, 통솔하며 마약 밀수 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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