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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2 2017고합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및 C, D, E, F은 함께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3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미군사 우편물을 이용해 미국에 있는 일명 ‘H’ 가 발송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 경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C, F을 태워 평택시 I에 있는 미군부대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C은 미군 일병인 J에게 “ 미 군사우편 주소로 미국 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하고, J은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C을 태워 평택시 K에 있는 L로 이동하였고, C은 그 곳에서 J을 만 나 미 군사 우편물이 도착하면 전달 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D과 C은 위 J에게 “ 미 군사우편 주소가 더 필요하다.

” 는 말을 하였고, 이에 J은 같은 부대 미군인 M에게 “ 미 군사우편 주소를 빌려 주면 500 달러를 주겠다.

” 고 제안하여 M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C에게 M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D, E은 마약 밀수 계획을 수립하고, 일명 ‘H’ 와 C, F, 피고인 등을 지휘하며 마약 밀수자금 제공 및 마약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일명 ‘H’ 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과자 상자 속에 은닉한 뒤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M은 수취인 주소를 제공한 뒤 자신의 군사 우편함으로 도착한 필로폰을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M로부터 전달 받은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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