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722호의 증제 1 내지 4, 1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47』 피고인은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5. 6. 경 20:00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마시는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5. 9. 00:3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장롱 안에 있는 가방, 안방 화장대 서랍, 거실에 있는 탁자 등지에 필로폰 총 4,173.06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769』 G는 필리핀 국적 자로서, 국제 특급 우편물 안에 대량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은닉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한 다음,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 포섭한 H, I 등으로부터 세관을 통과하여 정상 배송된 위 우편물을 전달 받게 한 뒤,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을 재포장한 후 이를 재차 호주 등 제 3 국으로 발송하거나, 피고인( 일명 ‘J’) 필로폰 판매 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인 일명 ‘K’ 의 총책이다.
L(L, 일명 ‘M’) 는 말레이시아 국적 자로서 위 G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우편물을 배송 받을 수취인과 위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 받아 이를 제 3 국으로 발송하는 전달 책을 포섭하는 한편, 위 전달 책에게 G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자신도 직접 위 전달 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K’ 의 중간 총책이다.
N(N, 일명 ‘O’) 는 중국 화교 출신의 말레이시아 국적 자로서, 위 G, L의 지시에 따라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 받은 뒤,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 등을 재포장한 후 이를 재차 호주 등 제 3 국으로 발송하거나, 피고인 등 필로폰 판매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