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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F는 중국 화교 출신의 필리핀 국적 자로서, 국제 특급 우편물 안에 대량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등을 은닉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한 다음,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 포섭한 G, H 등으로부터 세관을 통과하여 정상 배송된 위 우편물을 전달 받은 뒤,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 등을 재포장한 후 이를 재차 호주 등 제 3 국으로 발송하거나, I(I, 일명 ‘J’) 등 필로폰 판매 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인 일명 ‘K 집단’ 의 총책이고, L(L, 일명 ‘M’) 는 중국 화교 출신의 말레이시아 국적 자로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우편물을 배송 받는 역할을 담당할 수취인과 위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 받아 이를 제 3 국으로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전달 책을 포섭하는 한편, 위 전달 책에게 F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자신도 직접 위 전달 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K 집단’ 의 중간 총책이며, 피고인 A(A, 일명 ‘N’) 는 중국 화교 출신의 말레이시아 국적 자로서, 위 F, L의 지시에 따라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 받은 뒤,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 등을 재포장한 후 이를 재차 호주 등 제 3 국으로 발송하거나, 위 I 등 필로폰 판매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K 집단’ 의 전달 책이고, 위 I 및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K 집단’ 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대량의 필로폰 등을 매수하여 이를 불상의 경로로 처분하는 국제 마약 판매 책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F, L와 함께 대한민국을 국제 마약 밀거래의 경유지로 삼아 대량의 필로폰 등을 밀수입한 후 이를 호주 등 제 3 국으로 발송하거나, 위 I 등 필로폰 판매 책에게 전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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