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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4 2017고합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3』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7. 3. 말경부터 4. 초순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등지에서 J로부터 국제 우편물을 이용하여 대마를 밀수하고자 하니 수령자를 물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위와 같은 J의 요구를 알게 된 피고인 C이 “ 자신이 대마를 수령할 주소를 물색해 주겠다“ 고 말하자 이를 J에게 전달하여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C과 J 사이 의사 연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4. 하순경 A에게 전화를 하여 “ 이미 테 이션 시계를 수령할 주소지를 빌려 주면 10만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고 A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A는 K에게 “ 주소지를 빌려 주면 용돈을 주겠다” 고 제안하여 K은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주거지인 ‘ 경기 평택시 L 아파트 101동 1007호’ 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J는 스페인에 있는 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대마 밀수 계획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 및 J의 의사 연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A와 K을 지휘하여 K의 주거지로 도착한 대마를 전달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와 순차 공모하여 2017. 5. 경 스페인에서 대마 약 511.39그램을 비닐봉지에 담고 파우치 안에 넣어 택배상자에 은닉한 뒤 수취인 ‘M’, 수취 주소 ‘ 경기 평택시 L 아파트 101동 1007호’ 로 국제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7. 5. 23. 13:15 경 인천 공항에 대마 약 511.39그램을 양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017 고합 106』

2. 사기 피고인 C은 피해자 N(29 세), 피해자 O(29 세), 피해자 P(29 세 )과는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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