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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단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D와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7. 15:1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에서 피고인 A이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D는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직진 진행 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G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 좌측 앞 휀더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스타렉스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886,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스타렉스 차량 좌측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996,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고치리내역 및 사진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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