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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6 2018고단135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기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 소유의 E 렉서스 승용차와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유한회사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31. 2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 A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피고인 B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135,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소유의 E 렉서스 승용차와 피고인 C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2016. 7. 1. 20:4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L에 있는 가스충전소 건너편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7. 1.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부터 2016. 9.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928,98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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