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5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B, C, D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8. 2. 28. 12:5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맞은 편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D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B는 위 쏘나타 승용차로 F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F, C, D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551,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보험금지급이력 및 18.02.28. 사고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