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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5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B, C, D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8. 2. 28. 12:5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맞은 편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D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B는 위 쏘나타 승용차로 F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F, C, D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551,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보험금지급이력 및 18.02.28. 사고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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