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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노32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고소를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라는 G를 알게 되었고, F 또한 2010. 11. 18. 경에야 알게 되었을 뿐, F,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서( 일명 ‘ 다운 계약서’) 및 그와 다른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를 통해 2008. 10. 경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 현대자동차서비스 E 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0. 9. 30. 경 F에게 위 E 점을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E 점은 적어도 2010. 9. 30. 경까지 L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 인은 위 E 점에 대한 매출채권을 가졌던 ‘I’( 사업자 등록 명의자: J) 을 C를 통해 2007. 6. 19.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2010. 10. 1. 이후 C를 통해 위 E 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해 보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변경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재한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 피해자 G로부터 위 E 점의 양수대금 중 5,000만 원을 투자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E 점의 양수대금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 자가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1억 1,000만 원짜리 허위 양도 양수계약( 아래 나. 항 이하에서 ’ 이 사건 1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해 달라’ 는 F의 부탁을 C로부터 전해 듣고, F이 위 E 점을 양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양수대금이 1억 6,000만 원임에도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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