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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15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고교 동창인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내 E 소유인 ‘경기도 광주시 F, G, 경기도 광주군 H’ 3필지에 관하여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동담보를 설정한 다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오던 중, 2010. 4.경 D에 대한 차용금 잔액을 1억 원으로 확정하고 월 이자 1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즉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계속하여 독촉받게 되자 2011. 5.경 C을 통하여 D에게 ‘원금이 6,000만 원인 것처럼 말을 맞추어 주면 어머니를 통하여 일단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다만 형편이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다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D은 이를 수락하여 공동담보 중 ‘H’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우선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전합의에 따라 어머니를 통하여 차용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하고 6,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D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3,000만 원을 다시 C을 통해 D으로부터 빌렸고, 같은 해

5. 14.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변제한 4,000만 원(2011. 1. 27. 1,000만 원 및 2011. 5. 11. 3,000만 원 합계)에 대한 영수증을 다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차용금 1억 원 중 4,000만 원만을 상환하였을 뿐임에도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6,000만 원 및 4,000만 원에 대한 변제영수증 2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차용금 잔액 1억 원 전부를 변제하였음에도 D이 공동담보 중 ‘H’ 필지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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