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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7 2016나465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피고 A 및 피고 B는 각각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및 소유자다.

나. 피고 A이 2014. 6. 13. 18:04경 구로구 고척동 소재 덕의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측면 중간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C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9. 22.까지 원고 차량의 운전자 F(C의 아들)과 동승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⑴ 원고 차량의 물적손해금으로 950,600원 ⑵ 운전자 F의 치료비 3,802,050원 ⑶ 동승자 G 3,853,440원 ⑷ 동승자 H, I, J에게 각각 338,040원, 373,360원, 379,010원

마.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 2,380,000원 내인 2,345,2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A은 2014. 9. 12. F에게 책임보험에서 보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민형사상의 거론 하지 않기로 양인이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A과 F은 2014. 9. 12.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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