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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5210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Z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9. 1. 2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부부이고, 원고 A, D는 이들의 자녀들로서 2016. 2. 5. 이후 서울 서초구 AA건물, AB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원고

E, F은 부부이고, 원고 G, H는 이들의 자녀들로서 2016. 7. 4. 이후 서울 서초구 AA건물, AC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원고

I, J은 부부이고, 원고 K, L은 이들의 아들들로서 2016. 5. 3. 이후 서울 서초구 AA건물, AD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원고

M, N 피고들은 원고 N이 서울 서초구 AA건물 AE호의 거주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와 원고 O은 서울 서초구 AA건물, AE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원고

P, Q는 부부이고, 원고 R는 이들의 딸로서 2016. 6. 2. 이후 서울 서초구 AA건물, AF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이하에서 서울 서초구 AA건물 지상에 있는 AG동 및 AH동 건물을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S(이하에서 ‘피고 S’이라 한다. 다른 피고들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2016. 12. 26.경 서울 서초구 AI 대 255㎡ 지하1층, 지상 6층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아 이를 피고 T에 도급주었고, 피고 T은 2016. 12. 20.경부터 2017. 8. 1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U은 서울 서초구 AJ 대 428.8㎡ 지상 6층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3.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피고 V(당시 W)에 도급주었고, 피고 V은 2017. 4. 18.경부터 이에 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집합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은 2017. 4. 14.이다) 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은 2017. 11. 13. 이루어졌다. 라.

피고 Y 등은 서울 서초구 AK 대 485.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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