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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나8223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9. 4. 피고로부터 하남시 C 195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전세금을 2억 4,500만 원{계약금 2,400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약 시, 나머지 2,2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자명의를 취득한 뒤(계약 당시 피고는 위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였을 뿐 분양권자명의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 즉시 지급하고, 잔금 2억 2,100만 원은 2016. 10. 14.까지 지급}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10. 14.부터 2018. 10. 13.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는데, 위 계약 당시 원고는 잔금 중 1억 2,0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며 임대인으로서 위 대출을 받는 데 협조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여 위 계약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으며, 한편 위 계약 제7조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6. 9. 4.에 200만 원, 2016. 9. 10.에 2,200만 원 합계 2,400만

원. 원고는 2016. 9. 10. 분양권자명의가 피고 앞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 2,2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을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인 2016. 9. 8.경 피고는 원고에게 ‘내가 돈이 좀 더 필요하니 전세금을 1,500만 원 증액하되, 그만큼 더 받은 전세자금대출액에 대한 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전세금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청을 거절한 사실, ④ 원고는 그 무렵 우리은행 D 금융센터에 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내락을 받았는데, 자신의 위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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