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공1999하, 2178)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2. 4.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전세금 4,500만 원, 존속기간 2004. 3. 25.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액 4,500만 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런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5. 5. 13. 이전에 이미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피고 명의의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