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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62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이유

1. 피고 B,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1) 피고 B, 애쿠온캐피탈,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피고 신용보증기금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2.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7. 1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00만 원, 기간 2015. 7. 1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보증금 2억 원을 전세금으로, 존속기간은 2015. 7. 10.부터 2016.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4. 피고 B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2016.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금제2868호로 피공탁자 피고 B 또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 174,104,46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연체차임,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원은 174,104,460원이었다.

3) 한편 ①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5. 12. 3.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53580호(청구금액 133,581,659원 로 이 사건 전세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2015. 12. 3.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기입등기를, ② 피고 C는 2015. 12. 29.자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1. 12.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부 채권압류등기를, ③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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