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1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④ 한편 원고들은, 다음의 근거 즉, ㉮ L이 그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은 이상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도 역시 무효이고, ㉯ 더구나 L, I 및 피고 C이 무효인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L으로부터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지 못하였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여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을 제5,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 ㉰항의 사정에 아래 ㉮항의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