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의 남편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 1. 11. 접수 제836호로 채권최고액 2,8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김천시 G 답 2311㎡ 중 원고 소유이던 1/2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것이었다. ,
② 위 지원 2007. 1. 29. 접수 제3595호로 채권최고액 3,6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인 2007. 1. 29. 작성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은 원고의 글씨체가 아니고 C이 대필한 것이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원고의 인감이 아니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 제출된 확인서면에 날인된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은 원고의 무인이 아니다.
다. C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 15. 위 지원 2013고단1729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C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노409)은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B의 필적 및 무인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