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C)와 피고는 D과 함께 강원 인제군 E 전 7940㎡, F 전 1342㎡, G 전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11. 10. 등기부상으로는 피고와 D의 공유(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 피고 및 D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750평, 피고 1,500평, D 750평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2004. 6. 8. 위 조합으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7.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2007. 3. 16. 위 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의 기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나머지 돈은 원고와 D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3. 26. 말소되었다. 라.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은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1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춘천지방법원 I)되었다가 같은 달 23.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2012. 2. 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춘천지방법원 J)되었다가 같은 해
3. 29.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몰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린농업협동조합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