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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나29817
융자금이자대납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C)와 피고는 D과 함께 강원 인제군 E 전 7940㎡, F 전 1342㎡, G 전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11. 10. 등기부상으로는 피고와 D의 공유(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 피고 및 D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750평, 피고 1,500평, D 750평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2004. 6. 8. 위 조합으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7.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2007. 3. 16. 위 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의 기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나머지 돈은 원고와 D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3. 26. 말소되었다. 라.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은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1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춘천지방법원 I)되었다가 같은 달 23.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2012. 2. 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춘천지방법원 J)되었다가 같은 해

3. 29.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몰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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