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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0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0. 13:4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7에 있는 오금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학교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 진 교문을 통해 위 학교 자율학습 실 안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13:40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자율학습 실 안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시 1개와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용 충전기 1개 등을 꺼낸 다음 패딩 안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2. 10. 21:00 경부터 다음날 02: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태블릿 피시로 C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 나 쌀 거 같아 벌써, 그럼 딸 치는 거 봐주냐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수사 및 C 메시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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