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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구합6310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하남시 B 지상 건축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공사감리자를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D)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2. 10.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C 소속 건축사 보조원인 F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별지 범죄사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07), 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은, F이 하남시 G, H 토지에 관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자 등과 공모하여 원고가 가공의 마을회로서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위 판결은 2015. 5. 29.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로 양형이 변경되었으며(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노1806), 2015. 6. 6.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을회로서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손해가 크다고 보이므로 위 처분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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