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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6307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축사 보조원인 C은 2014. 3. 6. 피고에게 건축주를 ‘D마을회’로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하남시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창고시설(농기계창고) 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28. 위 신청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이 준공되자 피고는 건축주 D마을회 명의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2015. 4. 30.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D마을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곧바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07호로 아래와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원고는 위 형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에서 공모자로 지목된 F의 형수이다),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노1806)은 2015. 5. 29.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G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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