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축사 보조원인 C은 2014. 3. 6. 피고에게 건축주를 ‘D마을회’로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하남시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창고시설(농기계창고) 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28. 위 신청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이 준공되자 피고는 건축주 D마을회 명의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2015. 4. 30.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D마을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곧바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07호로 아래와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원고는 위 형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에서 공모자로 지목된 F의 형수이다),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노1806)은 2015. 5. 29.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G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