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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8 2015고단50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D 지상에 공동구판장을 건축할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인 스스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사를 통하여,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D 지상에 건축면적 660.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F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2. 8. 27.경 위 F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E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현황자료, F 마을회 명의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 F 마을회 명의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혐의자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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