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의 대물변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할 것이다.
판결요지
채무의 대물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10. 30. 선고 69나25, 69나2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명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로 부터 1966.2.21부터 동년 4.21 까지의 사이에 합계 돈 250,000원을 이율은 월 1할5푼으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1967.2.20에 이르러 원고는 이사건 건물의 2동을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의 처인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은 피고에게 본건 건물을 증여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5만원을 차용하였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대금 채무의 대물변제를 한다면 그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도 아닌 피고의 아내 소외인에게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은 원고가 어떠한 원유로 이 사건 건물을 채권자 아닌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인가를 심사확정한 연후가 아니면 원판시와 같은 결론은 나올 수 없다 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