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12, 21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본소)·가옥명도(반소)][집18(1)민,153]
판시사항

채무의 대물변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할 것이다.

판결요지

채무의 대물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명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로 부터 1966.2.21부터 동년 4.21 까지의 사이에 합계 돈 250,000원을 이율은 월 1할5푼으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1967.2.20에 이르러 원고는 이사건 건물의 2동을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의 처인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은 피고에게 본건 건물을 증여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5만원을 차용하였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대금 채무의 대물변제를 한다면 그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도 아닌 피고의 아내 소외인에게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은 원고가 어떠한 원유로 이 사건 건물을 채권자 아닌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인가를 심사확정한 연후가 아니면 원판시와 같은 결론은 나올 수 없다 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