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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99 판결
[특수절도][집19(1)형,067]
판시사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정도죄는 야간에 범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의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범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1969.4.1. 14:00경 부산시 동구 수정동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의집에 시정된 자물쇠를 파괴하고 침입하여 방안에 둔 피해자 소유의 일제 카메라 1대의 6종류등 도합싯가 26,1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31조 제1항 을 적용처단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주간에 남의 집 시정된 자물쇠를 파괴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야간에 그와같은 범죄를 행하였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죄의 조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이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역시 같은 위법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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