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법 제77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선원이 선장과 승선계약을 한 날자에 피고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후 총재에 의하여 정식으로 발령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10. 13. 선고 67나7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 공사소유 선박 화순호에, 그 선장과의 사이에 1등기관사로서의 승선계약이 성립되어 1953.12.5. 부산해사국의 승인을 받아 선장에 의하여 피고 공사에 상신되어 그달 11일, 피고 공사 총재에 의하여 위 선박의 1등기관사로 정식 발령됨으로써 같은날 비로소 피고 공사에 입사 되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상법 773조 에 의하면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의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 공사 소유선박 화순호의 선장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다만 원고의 채용 알선을 한 것이 아니고, 동 선장과 일등기관사인 원고와 사이에 1953.12.5. 승선계약이 성립되어 그날 부산해사국의 공인을 받은 후 1953.12.11. 원판시와 같이 피고 공사 총재에 의하여 원고가 위 선박의 1등 기관사로 정식 발령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선장에 의하여 고용된 1953.12.5.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위 총재에 의하여 정식 발령된 1953.12.11.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77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