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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다2422 판결
[연차수당금][집16(2)민,075]
판시사항

상법 제77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선원이 선장과 승선계약을 한 날자에 피고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후 총재에 의하여 정식으로 발령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 공사소유 선박 화순호에, 그 선장과의 사이에 1등기관사로서의 승선계약이 성립되어 1953.12.5. 부산해사국의 승인을 받아 선장에 의하여 피고 공사에 상신되어 그달 11일, 피고 공사 총재에 의하여 위 선박의 1등기관사로 정식 발령됨으로써 같은날 비로소 피고 공사에 입사 되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상법 773조 에 의하면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의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 공사 소유선박 화순호의 선장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다만 원고의 채용 알선을 한 것이 아니고, 동 선장과 일등기관사인 원고와 사이에 1953.12.5. 승선계약이 성립되어 그날 부산해사국의 공인을 받은 후 1953.12.11. 원판시와 같이 피고 공사 총재에 의하여 원고가 위 선박의 1등 기관사로 정식 발령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선장에 의하여 고용된 1953.12.5.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위 총재에 의하여 정식 발령된 1953.12.11.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77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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