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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노230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판시 제2, 3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벌금 80만 원, 판시 제2, 3죄: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사무장의 선해임과 및 그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여부는 후보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자신은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지시 및 선거사무소에 비치된 출근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후 그 내용대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으며, ② 비록 선거사무장인 D가 13일 전부 C시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거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D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증빙서류 등에 기재하고 회계 보고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죄: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의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선거사무원 G이 처음부터 11일만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G의 선거운동 참여일수가 13일로 기재된 증빙서류, 회계장부 등을 보고받은 후 이를 묵인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의 증빙서류,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회계보고를 하게 하여 선거수당을 초과하여 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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