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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노160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원심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전화홍보시스템 수량 허위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상대방인 Y정당의 사정변경으로 전화홍보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어서 최초 계약대로 비용을 청구한 것일 뿐 피고인 C, D, E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선거비용 보전청구는 Y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설치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전화홍보시스템 통화료 산정은 B이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통화료사용내역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통화료를 청구한 것이어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전화홍보시스템 통화료 산정의 근거가 된 증거들인 서버에서 내려받은 씨디알(CDR, Call Data Record, 이하 ‘씨디알’이라 한다

) 자료(이하 ‘씨디알 원시자료’라 한다

) 자체도 믿을 수 없고, B이 이를 요약하였다는 씨디알(CDR)요약(이하 “씨디알요약”이라 한다

)도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전화홍보시스템 통화료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제1, 2죄 : 징역 2년, 원심판결 판시 제3 내지 6죄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제1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3, 5죄 : 벌금 400만 원 및 추징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3죄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화홍보시스템 수량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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