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5. D, E와 사이에 그들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이 사건 임대건물의 전대차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F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7.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이하 ‘이 사건 전대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연 차임 50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한 뒤, 위 보증금과 연차임을 수령하고 이 사건 전대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전대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차임 명의를 피고 B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4. 1. 초경에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5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2014. 4. 1.이후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건물인도일까지 매월 416,660원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전대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2015. 2. 13.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