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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8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2,83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5. D, E와 사이에 그들 소유인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이 사건 임대건물의 전대차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F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7.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이하 ‘이 사건 전대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연 차임 50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위 보증금과 연차임을 수령하고 이 사건 전대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전대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차임 명의를 피고 B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가 전대차할 당시 이 사건 전대건물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었는데, 커피점 운영을 위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설치물을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4. 1. 초경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5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12,83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대차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전대건물에 설치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며, 별지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을 별지 3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설치하여 이 사건 전대차건물의 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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