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6. 5. D, E와 사이에 그들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이 사건 임대건물의 전대차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F’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이하 ‘이 사건 전대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연 차임 50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위 보증금과 연차임을 수령하고 이 사건 전대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차임 명의를 G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4. 1. 초경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의 임대인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었고, 임대인들의 전대 동의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전대금지 약정 사실을 숨기고 임대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속여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피고에게 항의하면서 2014. 1. 초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증금 1,500만 원, 1년 연차임 500만 원,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위 인테리어 공사비가 1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