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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20노418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차례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병으로 허약한 상태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상해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넓적다리 부분을 수회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급성신부전, 횡문근융해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넓적다리를 2회 정도 걷어찼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최초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떠난 후에도 피해자의 넓적다리를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넓적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찼다.

피해자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들이 다시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혼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고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의식 수준이 혼미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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