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부산 금정구 C 지하1층 게임장 내에서 노트북 17대, 충전식 회원카드 41개, 카드리더가 16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가상사설통신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여 ‘일본 한게임(Hangame)’ 게임물 사이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임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한게임의 경차, 귀신, 귀신2, 에반게리온, 아쿠아리온으로 구슬치기 방식의 사행성 릴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2시간당 이용료로 현금 1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초범 - 불리한 정상: 게임장의 영업주로서 가담정도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