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0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초순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부산 동구 C오피스텔 302호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8대에 VPN(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의 구슬치기 게임기(일명 파친코)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기간이 긴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