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3.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7.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경산시 D 지상에 E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2억 5,500만 원, 공사기간 2012. 8. 2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해 2억 3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원고, 피고, C은 2012. 8. 7. 피고가 C에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 중 위 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와 C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각서(이하 ‘직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일금:이억삼백만원정(\203,000,000) 상기금액은 C에서 신축 공사 중인 E빌딩(경상북도 경산시 D 소재 부동산)의 건축주 B가 C(주) 대표 F에게 지불해야할 공사대금 중 C이 A(주) 대표이사 G에게 지불해야 할 상기 금액을 E빌딩 건축주 B가 A에 직불로 지불해야할 금액입니다.
E빌딩(괄호 안 내용은 생략) 건축주 B는 일금 이억삼백만원정(\203,000,000)을 2012년 9월 30일까지 A(주) 대표 G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일, 위 각서의 불이행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특약. 준공날짜는 2012년 9월 30일로 정하되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이하 ‘직불각서의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위 E빌딩은 2013. 1.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직불각서 및 직불동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2억 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앞서 본 직불각서 및 직불동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변제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