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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나43872
식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9. 16. D(상호 E, 이하 ‘E’이라 한다)과 화성시 F에 있는 G 증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43,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16.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인 2014. 9. 25. 피고의 현장소장인 H과 이 사건 골조공사 책임자인 I의 각 명의로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작업자의 식비를 피고에 직접 수금하는 것을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31.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식비 3,514,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시공되던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한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당시 H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골조공사를 총괄하면서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식비에 관하여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5.부터 2014. 9. 30.까지 발생한 식비 1,430,55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10. 1.부터 2014. 10. 31.까지 발생한 식비 3,514,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른 식비 3,51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H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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