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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3284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3,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건설ㆍ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나. 원고 A은 1984. 4. 20., 원고 B은 1984. 1. 1. 각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2.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03. 11. 30.에 입사일부터 2003. 4. 19.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고, 원고 B은 2002. 8. 31.에 입사일부터 2001. 12. 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

위 원고들은 퇴사 당시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 복리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수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임금과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 위험수당, 현업지원수당, 자격면허수당, 경영개선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직책급”이라 함은 직책 및 직무의 책임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복직 등의 경우 발령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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