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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57927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취지’ 표의 ‘원고별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B와 C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B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2000. 1. 1. 이전에 피고에 입사하였다.

원고들 중 퇴직자는 원고 E, F, G로, 원고 E은 2015. 9. 21., 원고 F은 2017. 6. 30., 원고 G는 2016. 3. 31.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보수규정 피고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임금”이라 함은 직급호봉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9. “정상임금”이라 함은 정상 근무 시 지급하는 보수 전액을 말한다.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B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3(생략)과 같다. 제14조(퇴직금의 지급) 임원 및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 및 직원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5조(평균임금) ①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성과급은 기본임금 × 개인별지급률 의 12분의 3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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