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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8 2017고정11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시. 도시 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이수( 이론 6 시간, 실습 6 시간) 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6. 1. 2부터 같은 달 9.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원장 D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1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 길 12 남해군 청 건설관리 팀에서 위 D가 발급해 준 허위의 내용의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건설기계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지 사본,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발신자 통화 내역 사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 사본

1. 사건 송치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의 2, 제 26 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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